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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민간단체_국고보조_운영비_3/4분기_교부결정통보
- 작성일2005-07-08 08:57
- 조회수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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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수신자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 2005년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국고보조금 3/4분기 교부결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자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다. 교부금액 : 15,000,000원
다. 보조과목 : 344-3411-21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