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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민간단체_국고보조_운영비_3/4분기_교부결정통보

  • 작성일2005-07-08 08:57
  • 조회수1,696
  • 담당자 이해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수신자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 2005년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국고보조금  3/4분기 교부결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 목적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인복지민간단체 사업지원

          나. 보조사업자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다. 교부금액 : 15,000,000원

          다. 보조과목 : 344-3411-21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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