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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국민건강증진기금_건강보험_지원금_교부
- 작성일2005-07-08 17:41
- 조회수2,220
-
담당자
이사라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수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예 산 액 |
기교부액 |
금회교부액 |
미교부액 |
국민건강보험 지원 |
925,302,000 |
245,660,949 |
75,674,614 |
603,966,437
(※집행율 34.7%)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