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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국민건강증진기금_건강보험_지원금_교부

  • 작성일2005-07-08 17:41
  • 조회수2,220
  • 담당자 이사라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수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의한 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미교부액

국민건강보험 지원

925,302,000

245,660,949

75,674,614

603,966,437

(※집행율 34.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