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예결산

2005년도_3/4분기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11 14:45
  • 조회수2,20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수신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403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1. 한노협 2005-049(2005.3.2)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목적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조과목 : 344-3411-211-304-02

        나.보조금액 : 금 삼천사백칠십사만팔천원(\34,748,000)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