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1.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기획 023-498호(2005.6.17)와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과목 : 344-3300-3314-212-304-02(민간경상보조)
나.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
1)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제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