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예결산

2005년도_3/4분기_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14 08:51
  • 조회수2,702
  • 담당자 이창섭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수신자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1.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기획 023-498호(2005.6.17)와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과목 : 344-3300-3314-212-304-02(민간경상보조)

나.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기준

  1) 본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제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