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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공립치매요양병원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14 18:28
  • 조회수2,938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부산 보건위생과 - 13964(2005. 6. 21)호

           경북 사회노인복지과 - 8162(2005.6.30)호


        2. 귀 시(도)에서 신청한 공립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장비보강비)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부산

448,000

224,000

224,000

 

경북

448,000

224,000

224,000

 

     


           나. 교부조건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국고이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이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지출과목 : 344-2710-214-412-01.끝.


붙임표시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