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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결산

2005년3/4분기_사할린동포_입소시설(무료요양)운영비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15 10:03
  • 조회수2,563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수신자 : 인천광역시장

        1. 귀 시 관할 사할린동포 입소시설(무료요양)에 대한 2005년도 3/4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보조목적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인천 사할린동포 입소시설(무료요양)운영비 지원

         나. 교부금액 : 152,875,000원

         다. 예산과목 : 344-3413-211-305-01

         라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