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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_국민건강증진기금(금연클리닉)_보조금_추가예산_확정_통보

  • 작성일2005-07-22 08:44
  • 조회수2,781
  • 담당자 박종하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1. 건강정책과-1661(2005.4.19)호, 2462(2005.6.18)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변경 협의 완료에 따라, 2005 보건소 금연클리닉운영비에 대한 시도별 추가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확정․통보하오니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금연클리닉 운영비) 추가예산 : 1,575백만원

          - 치료비 : 80천원*35천명*50%=1,400백만원

          - 교육홍보비 : 10천원*35천명*50%=175백만원

          - 시도별 내역 : 붙임 참조

         나. 각 시․도에서는 동 추가예산에 대한 지방비 확보후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붙임  2005 금연클리닉운영비추가예산 시도별 보조내역(확정).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건강도시추진반),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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