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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_노인복지시설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07-27 17:22
  • 조회수3,05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1. 관련

          부산 사회복지과 - 10596(2005.7.13)호

          광주 사회복지과 - 6931(2005.7.14)호, -3895(2005.7.6)호

          경기 복지정책과 - 3687(2005.7.13)호, -3918(2005.7.19)호

          경북 사회노인복지과 - 9453(2005.7.18)호

          제주 사회복지과 - 5570(2005.7.15)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귀 (시)도에서 신청한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조과목 및 교부조건

  

        가.보조과목 : 344-3413-213-412-01

        나.교부조건

          ○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시도별 교부금액 : 붙임

받는 곳 :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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