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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4/4분기_모자보건사업_자치단체_경상보조_교부통지

  • 작성일2005-09-06 12:54
  • 조회수2,653
  • 담당자 신호순
  • 담당부서인구정책과
        1. 관련: 우리부 건강정책과-18(2005.1.4)호

                 인구.가정정책과-187(2005.1.21)호

        2.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4/4분기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배정․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구정책과-2056(2005.08.31)호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의 경우 예산상의 지원계획 인원이 2,900명이라도 1인당 최고 지원금액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지원인원은 계획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됨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4. 이와 같은 사유로 자치단체별 지원기준을 2004년과 동일한 경제적 수준으로 적용하여 지원이 이루지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은 물론, 새내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차세대 건강한 국민의 확보라는 국가족 과제를 이룰 수 없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적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