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취약여성가구주 사례관리사업, 단체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여성정책과장), 경기도지사(가족여성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과장), 경상북도지사(여성정책과), 솔루션센터장, 한국여성민우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대한산부인과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