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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공립치매요양병원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10-04 19:30
- 조회수2,17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운영과
수신자 :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1. 보건위생과 - 28864(2005.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신청한 공립치매요양병원(군립) 기능보강사업(신축)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나. 교부조건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국고이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이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지출과목 : 344-2710-214-412-01.끝.
붙임표시
1. 보건위생과 - 28864(2005.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신청한 공립치매요양병원(군립) 기능보강사업(신축)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
사업명 |
사업비(천원)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남해군 |
신축비 (60병상) |
1,576,062 |
788,031 |
788,031 |
|
나. 교부조건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국고이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이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지출과목 : 344-2710-214-412-01.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