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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공립치매요양병원_기능보강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5-10-04 19:30
  • 조회수2,176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운영과
수신자 :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1. 보건위생과 - 28864(2005.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신청한 공립치매요양병원(군립) 기능보강사업(신축)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니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비(천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남해군

신축비

(60병상)

1,576,062

788,031

788,031

 

  


           나. 교부조건


            ○이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 국고이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이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다. 지출과목 : 344-2710-214-412-01.끝.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