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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05년도_기초생활급여_4/4분기_국고보조_결정통지

  • 작성일2005-10-04 20:33
  • 조회수3,395
  • 담당자 김언중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1. 우리부 생활보장과 11(’05.1.5)호 및 1,700(’05.6.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05년도 4/4분기 생계· 해산·장제·주거·교육급여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 결정통지하니 각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대한 국고보조 결정 시에 시·군·구간 조정미흡으로 예산부족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금액 : 총 186,150,604천원(일천팔백육십일억오천육십만사천원정)

       나. 보조(예산)과목 : 340-344-3211-305-01

           단, 다음의 조건을 부함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될 수 없으며,

         2)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3)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함.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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