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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외국인근로자·노숙자_무료진료사업을_위한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5-10-04 22:03
  • 조회수2,758
  • 담당자 송수진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1. 공공보건정책과-2351(’05.5.16) -2689(’05.6.9) -2783(’05.6.14)호와 관련입니다.

      2. 2005년도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2005년도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과목 : 2600-2620-213-305-01(복권기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나. 교부기관 : 서울특별시 등 15개 시․도

       나.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배정액

금회교부액

미 교부액

비고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4,590,395

2,363,690

2,226,705

 

        ※ 시․도별 교부금액 : 붙임 교부결정서 참조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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