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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5년도_4/4분기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작성일2005-10-10 07:45
  • 조회수2,338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운영과
수신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403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1. 한노협 2005-049(2005.03.02)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에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목적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과목 : 344-3411-211-304-02

        나. 보조금액 : 금 삼천사백칠십사만팔천원(\34,748,000)

        다. 교부조건

         0 국고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0 국고보조금은 공개경쟁입찰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0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0 국고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