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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립치매병원_사업자_변경_승인

  • 작성일2005-10-10 07:45
  • 조회수2,517
  • 담당자 김영진
  • 담당부서노인요양운영과
수신자 :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충청남도지사

        1. 보건위생과 - 19881(2005.08.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추진중인 도립공주치매요양병원의 신축사업이 건립예정 부지의 문화재 복원사업지구 지정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 도립공주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사업비 : 1,576,020천원)

        ○ 변경

           - 시립보령치매요양병원 신축 1개소(60병상, 사업비 788,010천원)

               ※ ‘07년도에 2차사업비 지원 예정(788,010천원)

           -  군립서천치매요양병원 증축(90병상 증설, 사업비 788,020천원)

        ○ 변경사유 등

           - 도립공주치매요양병원 신축부지가 문화재 복원사업지구 및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

            - 2005년부터 신축사업비를 2개년에 걸쳐 지원함애 따라 동 사업도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조건으로 변경 승인

            - 신축비로 지원하고 남는 사업비는 병상 증설을 수반하는 증축비로 집행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