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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05년도_복권기금[아동급식지원사업(3월이후,_11월분)]_교부결정_통지(7차)
- 작성일2005-11-16 08:54
- 조회수2,255
- 담당자 김미선
- 담당부서아동복지팀
1. 아동정책과-469(2005. 2. 14.)호와 관련됩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2005년도 아동급식 지원사업(3월이후, 11월분) 복권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사업은 복권기금, 지방비 및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필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도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등의 조치을 취하여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급식사업(11월) 복권기금교부결정서,세부교부내역,교부조건.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