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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05년도_복권기금[아동급식지원사업(3월이후,_11월분)]_교부결정_통지(7차)

  • 작성일2005-11-16 08:54
  • 조회수2,255
  • 담당자 김미선
  • 담당부서아동복지팀
        1. 아동정책과-469(2005. 2. 14.)호와 관련됩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2005년도 아동급식 지원사업(3월이후, 11월분) 복권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사업은 복권기금, 지방비 및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필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도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등의 조치을 취하여 예산부족으로 사업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급식사업(11월) 복권기금교부결정서,세부교부내역,교부조건.  끝.

받는 곳 : 나01~나07, 나10~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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