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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계산증명_책임자부호_지정_통보

  • 작성일2005-11-16 16:11
  • 조회수1,883
  • 담당자 한명섭
  • 담당부서재정기획관
수신자 : 인구여성정책팀장

        1. 인구여성정책팀-608(2005.11.7)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으로부터 지정통보된 계산증명책임자부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계산증명책임자는 계산증명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계산증명서류를 지정 월이 포함된 증명기간부터 매 증명기간(월, 분기, 년)마다 감사원에 제출 또는 전송(회계집행실적이 없는 기간에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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