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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_장애인생활시설_월동대책에_따른_기능보강사업_변경내시_통보
- 작성일2005-11-21 14:50
- 조회수3,131
- 담당자 홍기성
- 담당부서재활지원팀
1. 2005년도 장애인생활시설 월동대책 지원에 따라 기능보강사업(자치단체 자본보조) 확정내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통보하니 해당 시․도지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변경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지방비 확보 등 국고보조금 신청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월동대책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나. 예산과목 : 344-3315-212-412-01
다. 시도별 내역 : 붙임
붙임 2005년 기능보강변경내시(051117).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장애인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