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예결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비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5-11-22 16:48
- 조회수2,892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충청남도 보건위생과-24699(2005.10.19)호 및 경상북도 보건위생과-16681(2005.8.3)호와 관련입니다.
2. 2005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함을 통보하오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심의을 통과한 귀 도의 사업계획(심의결과 : 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1,260백만원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 800백만원 - 경상북도(울진의료원) : 460백만원 ※ 안동· 서산· 홍성의료원은 추후 교부 예정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이전)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 2. 충청남도(공주) 심의결과 3. 경상북도(울진) 재심의결과. 끝.
받는 곳 :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2. 2005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함을 통보하오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심의을 통과한 귀 도의 사업계획(심의결과 : 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1,260백만원 - 충청남도(공주의료원) : 800백만원 - 경상북도(울진의료원) : 460백만원 ※ 안동· 서산· 홍성의료원은 추후 교부 예정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이전)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 2. 충청남도(공주) 심의결과 3. 경상북도(울진) 재심의결과. 끝.
받는 곳 :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