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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외국인근로자·노숙자_무료진료사업을_위한_국고보조금_교부
- 작성일2005-12-12 09:06
- 조회수2,994
- 담당자 노정엽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관련 : 공공의료팀-4892(‘05.11.23)호
끝.
붙임 교부결정통지서.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41828(‘05.12.1)호
강원도 보건위생과-26722(‘05.11.28)호.
2. 2005년도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2005년도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과목 : 2600-2620-213-305-01(복권기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나. 교부기관 : 서울특별시, 강원도
나. 교부금액
(단위 : 천원)
시․도별 |
예산배정액 |
금회 교부금액 |
미 교부액 |
비고 |
계 |
1,932,484 |
1,180,950 |
0 |
|
서 울 |
1,881,713 |
1,157,989 |
0 |
|
강 원 |
50,771 |
22,961 |
0 |
|
끝.
붙임 교부결정통지서.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