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예결산
2006년도_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_사업계획_승인_및_국고보조금_교부계획_통보
- 작성일2006-02-17 16:52
- 조회수4,617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수신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76(2005.02.1)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5호, 2005.2.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사업계획’을 귀 원의 안(붙임)대로 승인․통보하니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의 변경시 동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2006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운영을 위한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매 분기별로 교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 사 업 명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운영지원 ○ 예산과목 : 347-2720-213-304-02(기금, 민간경상보조) ○ 예 산 액 : 503,000천원 ○ 교부계획 (단위:천원)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76(2005.02.1)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5호, 2005.2.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사업계획’을 귀 원의 안(붙임)대로 승인․통보하니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의 변경시 동 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2006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운영을 위한 운영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매 분기별로 교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 사 업 명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공공의료확충팀) 운영지원 ○ 예산과목 : 347-2720-213-304-02(기금, 민간경상보조) ○ 예 산 액 : 503,000천원 ○ 교부계획 (단위:천원)
회계 구분 |
계 |
1/4 |
2/4 |
3/4 |
4/4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 |
11월 |
12월 | ||
기금 |
503,000 |
- |
126,000 |
- |
126,000 |
- |
- |
126,000 |
- |
- |
125,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