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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6년도_지역가입자급여비_국고지원금_교부
- 작성일2006-03-08 15:14
- 조회수3,947
-
담당자
정귀희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수신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06년도 세출예산 중 ꡔ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ꡕ 제15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합니다.
(단위:천원)
사업명 |
예산현액 |
금회교부액 |
교부총액 |
교부잔액 |
지역가입자 급여비 |
2,756,500,000 |
200,000,000 |
551,300,000
(집행율 20.0%) |
2,205,200,000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