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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6년_아동건전육성사업_민간경상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6-04-10 09:26
- 조회수3,085
- 담당자 서태옥
- 담당부서아동안전권리팀
수신자 :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1.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06-034(‘06. 3.21.)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아동건전육성사업(아동총회 및 아동기획포럼)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06-034(‘06. 3.21.)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아동건전육성사업(아동총회 및 아동기획포럼)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예산과목 |
기관명 |
‘06년 예산액 |
교부액 |
교부잔액 |
교부내역 |
344-3512-219-304-02 |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
100,000천원 |
50,000천원 |
50,000천원 |
- 2006 아동총회 및 아동기획포럼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