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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장애인_주택개조사업(농특회계)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지
- 작성일2006-04-26 08:42
- 조회수5,457
- 담당자 윤성희
- 담당부서재활지원팀
1.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4805(‘06.4.12)호 및 경상북도 사회노인복지과-7594(’06.4.19)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농특회계) 수행을 위한 2사분기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나. 교부결정금액 : 총 158,000천원 (단위 : 천원)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붙임 designtimesp=14781> 참조
다. 예산과목 : 344-3313-211-412-01(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2사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끝.
받는 곳 :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가. 사업명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나. 교부결정금액 : 총 158,000천원 (단위 : 천원)
보조사업기관 |
예산액 |
기 교부액 |
금회교부액 |
교부후잔액 |
비 고 |
울산광역시 |
10,000 |
- |
10,000 |
0 |
※지원기준 : 국비50%,지방비50% |
경상북도 |
270,000 |
122,000 |
148,000 |
0 |
붙임 2사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끝.
받는 곳 :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