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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6-07-04 11:03
  • 조회수3,895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수신자 : 경기도지사(보건위생과장)

1. 경기도 보건위생과-29190(2006.6.22)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을 통과한 귀 도의 사업계획(심의결과 : 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480,0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의료원명

시설

장비

비고

경기

의정부

480

-

480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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