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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6-12-19 17:18
  • 조회수5,018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관련근거 :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8089(2006.11.8)호

                      경상남도 보건위생과-36112(2006.11.30)호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추가지원분)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2,620,4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의료원명

장비

비  고

총  계

2,620.4

 

경기

소계

1,820.4

 

 

수원

397.2

 

 

안성

480.0

 

 

이천

623.2

 

 

포천

320.0

 

경남

진주

800.0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받는 곳 :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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