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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공청회

  • 작성일2003-01-14 11:57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3,640
  • 담당자 선도보호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Ⅰ. 목적
○ 현행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소년 성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추진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취합하기 위함

Ⅱ. 추진방향
○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정부부처의 경우 반대의견을 제시한 부처를 중심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최대한 합의 도출 유도

Ⅲ.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02. 9월 13 (금) 16:00∼18:00 (시간이 15:00-17:00시로 변경되었으니 변경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 내 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 주최(주관)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Ⅳ. 세부일정
♣ 15:30 ∼ 16:00 토론회 시작 준비(방명록 작성 등)
♣ 16:00 ∼ 16:15 개회 (개회사 등)
♣ 16:15 ∼ 16:30 경과보고
♣ 16:30 ∼ 17:00 발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취지 및 내용 설명) : 심희기(연세대)
♣ 17:00 ∼ 18:00 관련부처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사회 : 황승흠 교수)
※ 총론적 쟁점(개정안 제1조, 2조, 3조, 4조,제4조의2, 제18조, 제24조, 25조)은 모든 토론자에게 공통
- 각론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네 분야로 구분하여 집중 토론

§ 성매도소녀와 성매수성인에 대한 처우(개정안 제5조, 제13,14,15조)
: 오영근(한양대 교수)
§ 성보호센터의 역할과 기능(개정안 제16, 17조, 18조)
: 조정아 팀장 (늘푸른여성정보센터)
§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처우(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 최병각 (동아대 교수)
§ 청소년이용음란물(개정안 제8조) 청소년 대상 강간과 강제추행등의 비친고죄화(개정안 제10조 제6항의 신설문제)와 취업제한(개정안 제21조, 22조,23조)
: 최재천 변호사

◎차례◎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발표자료 Ⅰ-1∼Ⅰ-36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설명자료 Ⅱ-1∼Ⅱ-81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관련 여론조사결과 Ⅲ-1∼Ⅲ-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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