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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物鑑賞室業 實態調査 및 制度改善 方案

  • 작성일2003-01-24 11:40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270
  • 담당자 보호기준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1990년대 초부터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비디오물감상실(속칭 '비디오방')은 영업초기부터 폐쇄적인 시설, 음란·폭력물 상영, 18세미만자의 무분별한 입장 허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성적 탈선의 온상'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등에 근거하여 시청·조명 등 시설기준, 18세 미만자 출입금지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업주들에 의한 시청시설의 무단변경, 18세 미만자 출입 허용 등 불법·탈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및 이용 실태, 외국의 규제기준, 영업실태 등의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본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目次◎

Ⅰ. 調査槪要
1. 調査目的
2. 調査方法 및 內容

Ⅱ. 一般現況
1. 靑少年有害業所에 대한 靑少年의 利用制限
2. 비디오物鑑賞室業의 現況 및 關聯法規

Ⅲ. 調査結果
1. 우리나라의 비디오物鑑賞室의 營業實態
2. 靑少年 및 成人의 비디오物鑑賞室 利用實態
3. 外國의 비디오物鑑賞室業의 規制 및 營業實態

Ⅳ. 制度改善 方案
1. 現行 비디오物鑑賞室 營業方式의 改善
2. 現行 비디오物鑑賞室 規制基準 遵守 徹底 必要
3. 비디오物鑑賞室의 有害性으로부터 靑少年을 隔離시키는 社會的 努力 必要

結果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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