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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 지원방안

  • 작성일2003-02-05 11:17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307
  • 담당자 보호지도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매매춘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윤락행위 문제는 빈곤 때문에 생활이 곤궁하고 직업이 없어 생활수단이 없는 여성들의 생활문제 혹은 여성의 낮은 지위문제로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윤락행위를 처벌하기 보다는 그들 여성들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갱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매매춘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설사 그러한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이나 아동복지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사회변화의 결과, 청소년의 매매춘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성교를 포함한 성적 관계를 제공하는 소위 「원조교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빈곤한 가족을 양육하고 다른 생활수단이 없어 부득이 하는 윤락행위가 아니라, 유흥비 마련 혹은 고가품 구매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대가를 받고 팔아 심신에 상처를 받고서도 아무런 의식이 없는 청소년과,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청소년의 몸을 금전으로 사는 성인남자의 매매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매매춘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그들 청소년을 비판하고 엄격한 처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도덕의식의 결여는 결국 성인들이 야기한 것이며, 딸 같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매매춘행위를 하는 성인이나 팔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청소년을 도구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인들의 범죄는 무시할 수 없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 성인들의 매매춘행위를 범한 성인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고, 21세기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자신을 소중히 하여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된 것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한편, 윤락행위등방지법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매매춘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매매춘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소년심판의 기본이념과 특징, 10대 청소년의 매매춘행위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에 대하여 개관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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