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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모형개발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
- 작성일2006-02-02 13:04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4,227
- 담당자 박종하
- 담당부서아동안전권리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 - 21호
아동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민간사업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6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위탁사업 개요
◦ 사업주관과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안전권리팀
◦ 사업명 :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실행모형 개발
◦ 사업금액 : 5천만원 이내(사업기간:‘06.4 ~ ’07.1)
◦ 사업내용
- 아동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 아동학대․방임 예방 서비스와 보건서비스 통합운영모형
․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및 아동보호체계내 정부(지자체)의 역할 강화 방안
- ‘06 시범사업(20개 보건소) 평가, 관리 및 이행점검(follow up) 지원
- 기타 방문간호사 교육 지원 및 시범보건소 지역 내 홍보 등
※ 동 공모사업의 시행취지, 사업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계획」 참조
2.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분야 업무수행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분야 업무수행단체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6.2.3(금) ~ 2.17(금) 18:00까지
※ 보건복지부 ‘06.2.17(금) 18:00까지 아동안전권리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원본 1, 사본 9, 디스켓 포함) 제출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출(10분이내 발표분량)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시 접수 여부를 아동안전권리팀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 주소: (우 431-0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평촌별관 아동안전권리팀
- 전화번호 : (031) 440-9655~8
◦ 응모방법
-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시 그 중 대표단체를 선정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위탁 단체 선정
◦ 제안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 제안서 설명일자 별도 통보
◦ 심사 후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후 별도 절차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