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무과-1750(2006. 6. 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행정감사규정 제5조제4항 및 일상감사실시지침에 의거 귀 병원에서 금년도에 계약 체결할 『전자의무기록(EMR) 및 진료비 EDI기능 추가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상감사의견서(EMR-마산병원). 끝.
첨부파일
일상감사의견서(EMR-마산병원)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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