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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담배_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_등록_및_담배반출_현황_협조_요청

  • 작성일2006-07-07 08:37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3,507
  • 담당자 박정현
  • 담당부서재정기획관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담배사업법 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 부담금 부과체계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담배제조 또는 수입을 하고서도 부담금 납부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귀 시・도의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록 현황 및 2006년 상반기 담배반출량 현황을 요청하오니‘06.7.21(금)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록 및 담배반출 현황 작성양식 1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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