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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홍보책자 및 리플렛

  • 작성일2007-01-18 18:09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6,202
  • 담당자 유현아
  • 담당부서식품정책팀
 

 

○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하여 광우병 여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를 200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음식점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육 원산지 표시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 동 책자 및 리플렛의 내용을 첨부하오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영업자들에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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