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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병의원을 1차기관과 2차기관을 동시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2007-08-02 20:57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5,103
  • 담당자 박경숙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6개월이상 복합질환자가 1차 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병의원을 1차와 2차기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