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병의원을 1차기관과 2차기관을 동시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2007-08-02 20:57 분류발간자료 조회수5,103 담당자 박경숙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6개월이상 복합질환자가 1차 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병의원을 1차와 2차기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선택병의원.hwp ( 20.5KB / 다운로드 545. / 미리보기 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