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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결혼중개업 신고제 및 등록제 시행 홍보 리플릿 입니다.

  • 작성일2008-09-26 17:29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7,797
  • 담당자 서종원
  • 담당부서다문화가족과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국내결혼중개업) 및 등록제(국제결혼중개업)으로 변경되어 2008.6.15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대 국민 홍보용으로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 2008.6.15부터는 결혼중개업을 하기위해서는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시.군.구에 신고해야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 이용시 반드시 신고 및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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