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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10.1.31 시행) 협진병원 관리안내
- 작성일2010-01-27 17:27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7,172
- 담당자 신경미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10.1.31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진료과목 추가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협진병원 관리안내’를 마련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내용 수정되었습니다. (’10.2.1)
- 병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관련하여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중 정형외과는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