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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
- 작성일2010-02-18 15:03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5,931
- 담당자 박영신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인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 지난 11월 2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12월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인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 지난 11월 2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12월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