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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교육 교재 배포

  • 작성일2013-06-14 11:40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10,814
  • 담당자 박희정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1.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고용 분야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 교육 분야 :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등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 : 상기 기관을 포함,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모든 법인
  2.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기 확대 적용기관 중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용 교재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기에 배포하오니 지자체 및 대상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가 교육분야에서 확대적용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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