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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게재
- 작성일2017-12-29 14:06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014
- 담당자 윤미희
- 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