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발간자료

2018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게재

  • 작성일2017-12-29 14:06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014
  • 담당자 윤미희
  • 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