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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 노후준비 전달체계 모형개발 연구

  • 작성일2022-01-07 10:10
  • 분류연구조사
  • 조회수1,382
  • 담당자 최진구
  • 담당부서인구정책총괄과

2021년 연구보고서입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이 2021.12.21. 개정되어 6개월 후에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노후준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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