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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계약제_운영지침_및_설명회_개최_통보

  • 작성일2005-10-26 13:06
  • 조회수2,854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의료정책팀
        1.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획과-55(2005.1.17)호, 78(2005.1.25)호 및 152(2005.2.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부터 종전 4급 이상의 개인평가제도로 활용되어오던 「목표관리제(MBO)」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우리부 자체운영지침은 향후 통보)

               3. 또한,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의 직무성과계약제 관련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1~4급 공무원 및 소속기관 직무성과계약제 담당자 중 희망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명

장소

일시

비고

보건복지부

과천청사 3․4동 지하 대회의실

2005. 3. 5(토)

10:30 ~ 12:00

 

  끝.


붙임  2005직무성과계약제운영지침(2005.1.25).  끝.

받는 곳 : (나)1~(나)12, 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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