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분야별 자체평가단 위원 및 총괄자체평가단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니 사업별 자체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과기부 상위평가 등 평가일정을 감안하여 3.30(목)까지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단 선정결과. 끝.받는 곳 : 한방산업팀장, 암관리팀장, 질병관리본부장(연구지원팀장), 국립암센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