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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상반기_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_계속과제_연구비_집행계획_통보

  • 작성일2006-04-03 10:05
  • 조회수2,661
  • 담당자 김대욱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팀
수신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상반기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비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통보합니다.


-아                  래-


       가. 연구과제수 및 배분액:202과제, 58,886백만원

       나. 연구기간:2006.42007.3(12개월)

         ※ 연구비 조기집행을 위해 협약체결시 연구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2회 분할지급


       2. 아울러, 상반기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협약서를 날인후 1부를 우리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6년도 상반기 계속과제 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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