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기관 선정계획" 수립 작성일2006-08-14 09:00 조회수5,663 담당자 이화연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평가 실시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06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2006년_지방의료원_운영평가기관_선정계획(0810).hwp ( 14.46KB / 다운로드 481. / 미리보기 4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