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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기관 선정계획" 수립

  • 작성일2006-08-14 09:00
  • 조회수5,663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평가 실시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06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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