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에서는 의료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귀 원은 26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으로 2006년도 의료기관 평가대상(의료정책팀-1637호, 2006.4.24)으로 선정되었으나, 2006.8.1자로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허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받는 곳 :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장, 해운대성심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