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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이 되는지 여부

  • 작성일2001-07-05 15:04
  • 조회수14,559
  • 담당자 김혜영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o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의 비율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