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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는 어떤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요?

  • 작성일2003-05-07 17:12
  • 조회수13,360
  • 담당자 홍성진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질의자 성명 : 윤철환 주소 : 487-892, 경기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천보아파트 c-502호 [질 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분류군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건축법시행령별표1) 글구,스포츠마사지가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도요... 문화관광부에 질의한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 변] 귀하가 인터넷에 올리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행법상 스포츠 마시지사 등이 보건의료에 관한 자격으로 인정된바가 없음을 알려드며, 또한, \"각종 마사지 관련 스포츠마사지 영업행위는 의료법제61조에 근거한 안마사에관규칙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안마사의 자격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등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61조(안마사)제4항 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에서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의료법제67조(벌칙)조항에서 동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