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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보수기준
- 작성일2003-05-15 16:29
- 조회수11,183
- 담당자 최창덕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민원내용]
종사자가 승진될 경우 호봉산저을 승진전 호봉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요?
또는 승진전 호봉(기본급)에 준하는 호봉을 부여해야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26조(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은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급요령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