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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26조 \"필요경비\"의 유권해석

  • 작성일2003-05-15 17:48
  • 조회수6,852
  • 담당자 김태환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ㅇ 규칙 제26조(수익금관리) 제1항의 \"필요경비\"라 함은 자활사업(직업 보도)을 통해 얻은 총수익금 중에서 이를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 및 판매비·일반관리비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농사를 지을 경우, 종묘·종자값, 농사기구 등 원자재 구입 비용 및 이에 따른 운임, 보험료는 물론 새로 관정을 만들거나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는 비용과 생산물의 판매·유통·보관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포함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