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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 작성일2003-05-15 17:55
  • 조회수11,648
  • 담당자 최창덕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민원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관장이 있고 관장을 보좌하는 부장이 있는데, 기준표외에 별도 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관장을 둘 수 있는지? - 둘 수 있다면 무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급인지? 2.동규정 제14조 조직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복지1과와 복지2과에 가정복지담당등 5개의 해당복지담당에 각각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자가 업무담당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인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는 관장1, 부장1, 복지담당 5명으로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1.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17조(직원의 자격기준) 별표5에서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관장,부장,과장,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장 이외에 부관장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또한, 제14조(조직)제1항에 사회복지관의 조직을 규정하고 동조 제5항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특성,주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조직은 최소한의 인원 배치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